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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생지원금(소비쿠폰) 사용기간 5년으로 늘리는 방법
1. 지급 대상 및 금액
구분 | 1차 지급 | 2차 지급 (소득 하위 90%) |
추가 지급 (비수도권/인구감소지역) |
최대 수령액 |
---|---|---|---|---|
일반 국민 | 15만 원 | 10만 원 | +3만/5만 원 | 30만 원 |
차상위계층/한부모 | 30만 원 | 10만 원 | +3만/5만 원 | 50만 원 |
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+3만/5만 원 | 55만 원 |
2. 신청 기간 및 방법
- 1차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- 2차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카드사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콜센터 등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(고령자·장애인 등은 방문 접수 서비스 제공)
- 특수대상: 수감자는 교도소장 대리 신청, 해외 체류자는 10월 31일 이전 귀국 시 수령 가능
- 신청 요일제(첫 주):
- 월: 출생연도 끝자리 1, 6
- 화: 2, 7
- 수: 3, 8
- 목: 4, 9
- 금: 5, 0
- 주말 및 7월 28일부터는 제한 없음
3. 지급 및 사용
- 지급 수단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카드·모바일·지류형) 중 선택
- 지급 시점: 카드·모바일은 신청 다음날 충전, 선불카드·지역화폐(지류형)는 주민센터 방문 시 당일 수령
- 사용 기한:
- 카드·모바일·선불카드: 2025년 11월 30일까지
- 지류형(종이) 지역화폐: 통상 5년의 지역화폐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
- 사용처: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(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, 학원 등)
- 사용 불가: 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, 온라인 쇼핑몰, 대형 외국계 매장, 명품매장, 유흥업소 등
4. 기타 유의사항
-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·수령
-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환수(지류형 지역화폐 제외)
- 난민 인정자도 2025년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
지류형(종이) 지역화폐로 수령 시, 사용 기한이 통상 5년이므로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 및 최신 공지사항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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